회사의 주인인 지배주주가 임원을 겸직하면서, 다른 임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이를 '이익의 분여'로 보아 비용 인정(손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다 지급 판단 원칙: 동일 직위 임원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포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전무이사인데 지배주주인 전무이사가 비주주인 전무이사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그 차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2.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세무조사나 판례에서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직위'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직위(이사, 감사 등)가 다르더라도,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가 같다면 동일 직위로 봅니다. 따라서 직함만 다르게 해놓고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지배주주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배주주라서 많이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근속연수, 업무 성과, 기업 기여도 등 보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실상 이익처분'인지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가 직무 집행의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경우 비용 인정(손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비율: 해당 임원의 보수가 법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타 임원과의 격차: 다른 임원들이나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지급의 변동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변동에 따라 보수가 들쑥날쑥하거나 갑자기 인상된 경우.
배당 여부: 회사가 이익이 났음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은 하지 않고,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고액의 보수나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3. 비용 불인정 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 부과됩니다
지배주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증가: 과다 지급한 보수(초과금액)는 회사의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증가 (상여 처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미 급여로 받아 소득세를 냈더라도,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요약 정리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명확한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직급의 다른 임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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