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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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거래의 경우, 실제 물건의 주인(위탁자)을 대신하여 대리인(수탁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발급과 절차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발급 원칙: 누가, 누구의 명의로 끊나요?

  • 발급자 (로그인하는 사람): 수탁자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대리인)

  • 공급자 (매출 잡히는 사람): 위탁자 (물건의 실제 주인)

    • 주의: 수탁자가 로그인해서 발급하지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에는 반드시 위탁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인증): 수탁자의 공동인증서로 서명합니다.

2. 홈택스(PC)에서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수탁자 아이디/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메뉴 접속 및 종류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발급 화면 상단의 '종류' 선택란에서 반드시 [위수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세율 거래는 '위수탁영세율' 선택)

2) 정보 입력

  • 공급자 (위탁자): 실제 물건 주인인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상호, 성명, 이메일 등을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매입자): 물건을 구매한 거래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탁자 (본인): 로그인한 수탁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 등을 수정합니다.

3) 거래 내용 입력 및 발급

작성일자(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날), 품목, 금액 등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을 하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접속 및 종류 선택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위수탁(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정보 입력 및 발급

  • 입력: 공급자(위탁자) 정보와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한 수탁자(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발급: 품목, 금액, 영수/청구 구분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눌러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지문 등)으로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공급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때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 Q2. 위수탁 세금계산서도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에서 승인번호를 조회하거나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할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 Q3. 면세사업자도 위수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발급 화면에서 [계산서(면세)] 탭을 선택한 후, 종류를 [위수탁]으로 선택하여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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