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관련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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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1) 변경 방법

개인 소유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개인 차량을 법인에 매각 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으로 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양수도 거래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법인은 차량 소유주에게 구입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수도 가격

동일한 차량의 중고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차량 가격이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와 비교하여 5%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법인은 차량의 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산되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추가 소요 비용

법인은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가격의 약 8%를 취득세 및 공채구입 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2.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가요?

2021년 이후 법인 차량(경차와 9인승 승합차 제외)은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동차 보험은 법인의 임직원(감사포함) 외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차량 관련 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승용차량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한 대 당 연 1,5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득 관련비용은 800만원까지만 가능함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차량 취득 관련 비용 (연 800만원) : 차량 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등

  • 차량 운영 관련 비용 (연 700만원) : 유류비,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연 1,500만원 이상의 손금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대다수의 기업들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다수 영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운행일지를 기반으로 업무에 사용한 비중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차량 관련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차 및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구입, 리스, 렌트 중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법인세법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 렌트와 무관하게 동일한 비용 인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법인의 자금 운용방식에 따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렌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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