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세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법상 '대손금(비용)'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일한 금액(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와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중복 혜택 불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것(사실상 현금 회수 효과)이므로, 이미 보전받은 손실을 또다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까지 줄여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부가세 미수금 처리,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는 '공급가액(물건값)'과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방법 2)이 훨씬 유리합니다.
방법 1: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포기하고 전액 법인세 비용(대손금) 처리
내용: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못 받은 부가세액까지 포함한 전체 채권 금액을 법인세법상 비용(대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절세 효과: 해당 금액에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약 10%~26.4%)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방법 2: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나머지만 법인세 비용(대손금) 처리
내용: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매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부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공급가액)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절세 효과: 대손세액공제는 세액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미회수된 부가세 전액(100%)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율만큼 혜택을 보는 [방법 1]보다 유리합니다.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회계상으로도 매출채권이 감소하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자연스럽게 손금불산입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회사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수금(부채)'이 줄어들고, 동시에 못 받게 된 '매출채권(자산)'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분개: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매출채권 XXX
설명: 이 분개에는 '대손상각비(비용)' 계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만약 회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도 장부에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하여 비용을 부인해야 합니다.
2) 순서가 바뀐 경우 (비용 처리 후 나중에 대손세액공제 신청)
만약 부가세 미수금을 먼저 법인세법상 비용(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즉,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했던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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