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초기 정착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모회사(국내 법인)가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세무상 비용(대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대손 인정 요건 요약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세무상 대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해당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회수 불능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소멸시효 완성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 등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조건: '업무 관련성' 입증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자회사)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수 불능 상태가 되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원칙 및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인정 사례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등 무역 거래 관계가 밀접하여, 자금 대여가 모회사의 매출 증대나 원가 절감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직접투자 및 판매대행: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골프장을 개발하는 현지법인에 시설·운영 자금을 대여하고, 국내에서 해당 해외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자금 대여가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3) 불인정 가능성
단순한 투자 목적이나, 모회사의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만을 위해 지원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3. 두 번째 조건: '회수 불능 사유' 확정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었다면, 다음으로 그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회사가 "어려워서 못 갚는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국내법과 동일하게 현지법상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자발적 청산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확인: 물품 수출이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현지 거래은행이나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회수 불능 사실을 확인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4. 주의사항: 임의 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
회수 노력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손금이 아닙니다.
채권의 임의 포기: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해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의 경우 준거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비용(대손) 처리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빌려준 것이 모회사(본사)의 돈벌이(영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 단순 투자가 아닌, 원재료 공급, 제품 판매, 용역 제공 등 사업적 시너지가 명확해야 합니다."현지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 현지 법원의 파산 선고, 청산 종결,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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