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외상대금,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 장부 반영 없이도 법인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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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돈을 갚지 않은 채 시간이 오래 흘러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청구권)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해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 신고 과정에서 강제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또는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념: 신고조정사항 vs 결산조정사항

대손금(못 받게 된 돈)은 그 사유에 따라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신고조정사항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 채권입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확정됩니다.

회사가 장부에 대손상각비(비용)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으로 기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비용 처리를 누락했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도 후 6개월 경과 채권 = 결산조정사항

앞서 살펴본 부도 후 6개월 경과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장부에 적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다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상법상 소멸시효: 5년

상행위로 인한 일반적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인 간의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단기 소멸시효 (민법): 3년 또는 1년

상법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3년 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외상매출금),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급료 등이 해당합니다.

  • 1년 소멸시효: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나 의복, 침구 등의 사용료가 해당합니다.

3) 기타

어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수표는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확인: 확정기한부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없는 채권은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어음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확인: 소멸시효 기간 중에 청구(소송 등),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세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승인'(이자 지급, 일부 변제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활용: 과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비용 처리를 누락한 채권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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