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나 기장료, 용역 수수료 등 매달 내용이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복사발급'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불러와 날짜만 바꿔서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사발급'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받는 자, 품목, 금액 등)을 그대로 불러와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매월 반복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2. 홈택스에서 ‘복사발급’ 하는 방법
1)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복사발급] 경로로 이동합니다.
2) 기존 세금계산서 조회
복사할 원본 세금계산서를 찾습니다. 조회 기간은 최근 2개월 이내로만 설정 가능하므로, 지난달이나 이번 달에 발급했던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구분 선택: 일반 세금계산서라면 [공급자]를, 위수탁 세금계산서라면 [수탁자]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상 선택 및 불러오기
조회된 목록에서 복사하고 싶은 세금계산서를 선택(체크)합니다. 이후 [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발급했던 내용(거래처 정보, 품목, 금액 등)이 작성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4) 날짜 수정 및 발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작성일자'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수정: 이번 달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맞게 작성연월일을 수정합니다.
내용 확인: 공급가액이나 품목 등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발급 실행: 내용이 맞다면 [발급하기]를 누르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복사발급 시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는 복사 불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수정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복사발급 기능을 통해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본 세금계산서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 제한: 복사할 대상을 찾을 때 검색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1년 전의 세금계산서를 복사하고 싶다면, 먼저 1~2개월 전 내역을 찾거나 최근에 발급한 내역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복발급'과의 차이: 복사발급은 과거의 내역을 불러와서 이번 달 건을 새로 발행할 때 사용하고, 반복발급은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거래처에 한꺼번에 발행할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