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과세)와 혼동하기 쉬운 전자계산서(면세)의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농축수산물, 도서 등)나 용역(의료, 교육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발급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전체가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2. 홈택스(PC)에서 전자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점은 메뉴에 접속한 후 반드시 [계산서(면세)] 탭을 클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 설정은 '세금계산서(과세)'로 되어 있어 실수하기 쉽습니다.
1) 로그인 및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2) ⭐️ 화면 전환
발급 화면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계산서(면세)]를 클릭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로그인 시 계산서(면세) 화면으로 이동할지 묻는 팝업이 뜬다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3) 내용 작성
공급자(내 정보):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등은 자동 입력되므로 이메일 등만 확인합니다.
공급받는 자(거래처):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금액: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세액 칸은 없습니다)
4) 발급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준비한 공동인증서 암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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