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최초로 창업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100%를(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니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 적용되지는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추가로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만 적용돼요. 혹시 과거에 감면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감면 요건과 감면율 결정 구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 시점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등록했을 것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자의 창업 당시 나이와 창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종 감면율이 정해져요.
1. 감면 대상 업종 요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업종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따라 감면을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면대상 업종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기준이에요.
💡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정보통신업(감면 대상 O)과 경영컨설팅업(감면 대상 X)을 함께 운영한다면,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영컨설팅 발생한 건 감면 받을 수 없어요.
감면 대상 업종
업종명 | 업종별 주요 예시 |
---|---|
광업 | 석탄·금속광물 채굴 |
제조업 | 식품·의류·전자부품 생산, 기계 제작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 정수장, 재활용, 하수처리업 |
건설업 | 토목·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
통신판매업 | 온라인 판매, 라이브커머스 |
물류산업 | 택배, 물류 대행, 창고업 |
음식점업 | 프랜차이즈, 카페, 디저트 전문점 |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IT 플랫폼 |
금융정보통신서비스업 | 핀테크, 모바일 송금·결제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연구소, 디자인회사 |
사업시설·임대 서비스업 | 청소·경비·사무실 임대, 렌탈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요양원, 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공연기획사, 체육관, 학원 |
소비용품 수리·미용업 | 휴대폰 수리, 미용실, 헤어샵 |
직업기술 학원·훈련시설 | 자격증 학원, 직업훈련센터 |
관광숙박·테마파크 | 호텔, 펜션, 테마파크 |
노인복지시설 | 실버타운, 주간보호센터 |
전시산업 | 박람회, 산업전시 기획 |
감면 비대상 주요 업종
업종명 | 업종별 주요 예시 |
---|---|
도·소매업 | 마트, 편의점, 오프라인 판매 |
숙박업 | 모텔, 여관, 고시원 |
부동산업, 임대업 | 부동산 임대업, 장비임대업 |
일반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대리점, 대부업 |
주류 및 음료판매업 | 주점, 호프집 |
교육서비스업 | 학교, 입시학원, 어학원 |
의료·보건업 | 병원, 치과, 약국 |
유흥·오락업 | 클럽, 카지노, 노래방 |
법률·회계·세무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서비스 |
경영컨설팅업 | 경영·재무·마케팅 컨설팅 |
실제 감면 대상 여부는 더 세분화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해요.
👉 (홈택스) 감면 대상 업종 자세히 보기
2. 최초 창업 요건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해야 해요. 법인은 대표자이사가 동시에 최대주주 일때만 인정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수도 요건 미충족)
기존 사업을 양수·인수한 경우 (다른 사업을 인수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기존 사업의 업종을 추가·확장한 경우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감면 대상업종을 추가 시)
🚨 개인->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다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해야만 기존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요.
포괄양수도(전체)로 인정되면 개인의 사업이 법인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존 감면 혜택도 계속 적용돼요. 반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양수도(일부)’로 보게 되어, 사업이 일부만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창업 관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빠짐없이 인수해야 해요. 만약 개인사업자라서 재무제표가 없다면 기장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인으로 이전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계약 등 개인 사업자 명의 계약 역시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해요. (예시 : 건물주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포괄양수도 불가)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자산-부채) 만큼 대가를 지급하며 인수해야 하며, 신규 법인의 자본금은 그 순자산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감면율 결정 기준
1. 창업 시 본점 소재지
최초 창업 시 회사의 본점 소재지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창업 당시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감면 기간 중에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감면율은 바뀌지 않아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경기(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등), 인천(송도, 청라, 영종도, 강화군, 옹진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서울 전역, 경기(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등),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2026년부터 일부 지역 감면율이 25% 축소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과밀억제권 분류가 세분화 변경되어, 기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분류되던 일부 지역의 감면율이 기존 대비 25% 축소돼요.
감면율 25% 축소 주요 지역: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남동국가산업단지
경기: 김포시, 화성시(동탄 포함),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파주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등
2. 창업 시 대표자 나이
창업 시점의 대표자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만 15세~만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는 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요. 병역을 마친 남성은 나이 계산 시 복무기간 만큼 나이에서 차감해요.(최대 6년)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일반(35세 이상) | 50% 감면 | X |
청년(15~34세) | 100% 감면 | 50% 감면 |
💡 회사의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라면, 대표자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 기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감면 취소 및 추징을 주의 하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세를 50~100%까지 줄여주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감면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면 일단 적용은 되지만, 이후 세무서 검토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감면액을 환수하고 가산세까지 추징해요. 따라서 감면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대표적인 감면 취소 사유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자가 설립 당시에는 최대주주였으나,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 (다시 최대주주가 되어도 감면은 중단)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했으나 비대상 업종 매출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본점 주소지만 수도권 외 공유오피스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하는 경우
감면 신청 방법
세액감면은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요건을 검토해 적용을 도와줘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감면액 환수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법인세를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신설 법인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법인세가 과세되어야만 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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