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 '퇴사하는 날'이지만, 퇴직금이 그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하루하루 근무할 때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금씩 누적되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회계는 퇴직금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과거 근무를 통해 발생한 지급의무로 봅니다.
아직 직원이 재직 중이라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지급의무가 쌓이고 있다면 그 금액은 채무(의무)에 해당하고, 재무제표에서는 이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 부채가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입니다.
1. 퇴직급여 제도의 변화
과거에는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관리하고, 실제 현금은 회사 운영자금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사내적립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회사가 경영 악화나 부도에 이르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독립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적립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될 수 있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관점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 시점까지 회사가 지급 책임을 계속 부담하느냐"입니다. 같은 퇴직연금제도라도 DB형과 DC형은 이 지급책임의 시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DB형 vs DC형: 회사의 지급의무는 언제까지 남는가?
1)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사할 때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DB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구조와 가장 유사합니다. 퇴직급여가 퇴사 시점의 임금 수준(통상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운용 주체: 회사
지급 책임: 회사 (퇴사할 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음)
지급액 산정: 퇴사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즉,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까지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두었더라도, 운용 성과가 부족하면 그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직원의 예상 퇴직금이 5,000만 원인데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 결과가 4,500만 원이라면, 회사는 부족한 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아 5,500만 원이 되었다면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 때문에 DB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동안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계속 누적됩니다.
→ 이 누적된 지급의무가 바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입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매년 불입하면 회사의 의무는 종료된다
DC형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운용 주체: 근로자
지급 책임: 회사는 '불입'까지만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매년 확정됨)
불입액 산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회사가 해당 연도의 기여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정상적으로 불입했다면, 그 시점에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몫이며, 퇴사 시점에 회사가 추가로 맞춰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원에 대해 회사가 매년 500만 원(연봉의 1/12)을 DC 계좌에 불입했다면, 10년 후 퇴사 시 적립금이 운용 손실로 4,500만 원이 되었든, 운용 수익으로 6,000만 원이 되었든 회사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3. 재무제표에서의 결정적 차이
이 차이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1) DB형의 재무제표 처리
퇴사 시점까지 회사의 지급 책임이 남아 있음
재직 중에도 지급의무가 누적됨 →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
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 '퇴직급여충당부채' 표시
손익계산서: 매년 '퇴직급여' 비용 인식
2) DC형의 재무제표 처리
매년 불입으로 회사의 의무가 종료됨
퇴사 시점까지 남아 있는 지급의무가 누적되지 않음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재무상태표: 미불입액이 있는 경우에만 '미지급비용'으로 일시적 표시
손익계산서: 매년 불입액만큼 '퇴직급여' 비용 인식
DC형은 회계처리가 훨씬 단순합니다. 당해 연도 불입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끝이며, 복잡한 보험수리적 평가나 장기 부채 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4.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 규모 파악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합니다. 인력 중심 기업일수록 이 비중이 높으며, 재무구조 분석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립비율 확인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실제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100% 미만이면 미적립 부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향후 현금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재무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DB형과 DC형의 선택은 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부채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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