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담당자가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번 발행되는 이중 발급이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메일을 재발송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1. 주의: 절대 '새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가 메일을 수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면, 동일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바른 대처: 이미 발급된 건에 대해 [메일 재발송]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발급 효력: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입력(전송)된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이메일 수신 여부나 승인이 발급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발송 가능 기간: 홈택스에서 발급한 건에 한해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메일 재발송, 메일 주소 수정하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이 메뉴에서 수정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메일 발송]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경로로 이동합니다.
2) 발송 내역 조회
조회 기간을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필요시 수신결과, 발송구분, 공급받는 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특정 건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소 수정 및 재발송
선택: 조회된 목록에서 재발송할 건의 좌측 체크박스(선택)를 클릭합니다.
수정: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 칸을 클릭하여 올바른 주소로 직접 수정합니다. (기존 주소가 맞다면 그대로 둡니다)
발송: 상단 또는 하단의 [재발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을 완료합니다.
3. 모바일(손택스)에서 메일 재발송, 메일 주소 수정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접속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메일 발송목록 및 재발송]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발송 내역 조회
조회 기간(당일, 1주, 1개월 등)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3) 주소 수정 및 재발송
바로 보내기: 주소 수정이 필요 없다면, 목록에서 해당 건의 네모 박스를 체크하고 [발송]을 누릅니다.
수정 후 보내기: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면, 목록에서 [보기] 버튼을 눌러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메일 주소를 수정한 후 [발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4. 메일이 계속 안 온다고 할 때 해결 방법
재발송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못한다면 다음의 원인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스팸메일함 확인: 메일 주소 입력 오류가 없음에도 수신하지 못했다면, 수신함이 가득 찼거나 스팸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신 차단 설정 확인: 상대방 메일 계정 설정에서 국세청 발송 주소(hometaxadmin@hometax.go.kr)가 수신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휴면 계정 여부: 메일 발송 결과가 '휴면계정'으로 확인된다면, 거래처가 해당 메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다른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여 수정 후 재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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