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유상 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이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유상 양도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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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가를 받고 파는 양도(유상거래)와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무상이전)입니다. 문제는 이 가족 간 양도를 하더라도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을 벗어나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

세법이 가족 거래를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조세 회피 방지입니다. 거래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을 쓰면 세금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기본으로 합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의 배우자, 특수관계인이 지분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 등도 포함됩니다. 친인척이 개입된 거래라면 일단 특수관계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가양도라도 인정받는 조건

따라서 가족 간 유상 거래가 세법상 양도로 온전히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가의 70% 이상 가격으로 거래 (또는 차액이 3억 원 미만)

  2. 실제 대금 지급: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확보

  3. 양도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대금·양도일 명시

  4. 주주명부 명의개서: 회사에 새 주주로 등재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재분류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 이체 원본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가족 간 주식 거래에서 대금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가 양도의 증여세: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기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면, 세법은 차액의 일부를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저가 거래에 증여세가 붙지는 않고, 과세 기준선이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그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거래가격) − MIN(시가 × 30%, 3억 원)

구체적 예시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시가

거래가격

차액

공제 기준(MIN)

증여재산가액

10억

6억

4억

3억

1억

10억

8억

2억

3억

과세 없음

3억

2억

1억

9,000만

1,000만

시가 10억 원인 주식을 아들에게 8억 원에 양도하면 차액 2억 원이 시가의 30%인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식을 6억 원에 넘기면 차액 4억 원에서 3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와 증여세 계산

고가 양도는 반대로 양도인에게 증여세

자녀가 부모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사주는 경우, 세법은 양도인(부모)이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양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인 주식을 자녀가 부모에게 8억 원에 사주면 차액 3억 원이 시가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1억 5천만 원이 양도인(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동시에 양도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이중으로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려고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런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재평가한 뒤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미리 시가평가를 진행해둬야 합니다.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저가 양도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 중 하나는 이중 과세 구조입니다. 양수인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양도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시가와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로, 증여세 기준(30%)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 자체에는 증권거래세 0.35%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거래금액 자체에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라면 증여세 계산 단계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관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성년)

5,000만 원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1,000만 원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vs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무 판단은 양도와 증여 중 어느 쪽이 전체 세 부담이 적은지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 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 배우자·직계비속에게 넘기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살아 있는 경우

  • 주식 평가액이 낮거나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공제 한도 내에서 조기 이전)

양도가 유리한 경우

  • 취득가액이 이미 높아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 내 다른 증여로 이미 소진한 경우

  • 현금이 필요하거나 거래 대가가 실체로 있어야 하는 경우

혼합형 검토

한 번에 전량을 이전하는 대신, 일부는 증여로(공제 한도 내) 일부는 양도로 나누어 처리하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 전 확인 사항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가격 결정 하나로 과세 구조 전체가 달라집니다. 거래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배우자(사실혼 포함)·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범위)

  • 거래 전 주식 평가액(시가) 근거 확보: 감정평가 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 양도라면 시가의 70% 이상으로 가격 책정 + 차액 3억 원 미만 확인

  • 실제 대금 이체 내역, 양도계약서,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4요건 모두 충족

  • 증여 선택 시 10년 내 합산 공제 한도 남은 금액 확인

  •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세목별 시나리오 검토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시나리오별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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