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 채용 시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당 연간 최대 2.2억원(수도권, 30명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아쉬울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설립 초기 기업이라면 대부분 조건을 충족할 만큼 진입 장벽도 높지 않아요.
단,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채용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하셔야 해요.
1.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달라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구분 | 유형 I (취업애로 청년 채용 지원) | 유형 II (인력난 업종 지원)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 |
혜택 [기업]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좌동 |
혜택 [청년] | N/A |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우리 회사가 유형 I인지 II인지 헷갈린다면?
일반적으로 IT·광고·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 은 유형 I 특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건설업·생산직 중심 업종 은 대부분 유형 II 대상이에요. 정확한 분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요.
2.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기업요건
근로자수: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매출액 기준
창업 1년 미만: 매출액을 아예 보지 않아요. (매출 0원이어도 신청 가능)
창업 1년 이상: (직원 수 × 1,900만 원)보다 연 매출이 높아야 해요. (예시: 직원이 3명이면, 연 매출 5,70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
💡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제외, 인턴·수습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포함해야 해요.
유형 I 근로자수 예외 : 성장유망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원칙은 5인 이상이지만, 아래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수와 관계 없이 유형 I 특례 지원 대상이에요.
지식서비스산업: 경영컨설팅, 광고 대행, 리서치, 통번역, 콜센터 등
문화콘텐츠산업: 출판, 영상 제작,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
미래유망기업: 벤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성 인증 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IT 개발사, 디자인 에이전시, 마케팅 대행사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따라서 직원이 1명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누가 지원 대상자 일까? (직원 요건)
공통 청년 요건 (모두 충족)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근로 조건: 정규직 계약,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요건 (택1)
유형 I 지원 시 채용하려는 청년이 반드시 아래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단, 청년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참여 이력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은 필요 없어요.)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가장 흔한 케이스, 4개월간 고용보험 이력 없으면 OK)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 신청 기한 및 사후관리요건 주의
신청 기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완료 필수
지급 중단 사유
지급 불가(0원): 청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경우 (자진 퇴사 포함)
지급 중단: 채용 전후(3개월 전~1년 후) 인위적 감원(해고,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감액: 타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시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채용 다음 달부터 월 60만원이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후, 7개월 차에 1~6개월 치(360만 원)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는 구조예요. 즉, 첫 6개월간의 인건비는 온전히 회사의 자금으로 감당해야 하니 현금 흐름 계획 시 참고하세요.
Q12.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Q3. 기존 직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해요. 2025년 사업 기간 내에 신규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Q4.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인건비 지원 목적의 사업(지자체 인건비 지원 등)과는 중복 불가하여 차액만 지원돼요. 단,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해요.
Q5.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요건 10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지침에 명시된 10가지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6.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1회차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Q7.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한도가 다른가요?
A. 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만 채용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직원 5명인 지방 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기관에 전화로 배정 인원 마감 여부를 확인한 뒤, 각 기관의 세부 신청 안내를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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