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연구개발전담조직 유형 중 하나예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R&D(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면,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예요.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직을 갖추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공식 증거가 되어 기술보증기금 및 정책지원 심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에 더해 법인세 공제, 연구원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죠.
다만 이런 혜택은 연구개발전담조직 설립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 R&D 팀이 이미 있더라도 설립 인정을 받기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은 인증 요건이 완화되어 훨씬 유리하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유형은 주로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서 차이가 나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두고 정부의 인증을 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소예요.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 디자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공간, 연구원, 연구기자재 요건을 충족한다면 설립이 가능해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보다 한 단계 가벼운 제도로, 연구원이 1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인력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은 우선 전담부서로 시작해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전략이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두 유형 모두 기본적인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각종 평가나 심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또한 병역특례 지정이나 일부 지방세 감면 같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설립 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전담조직으로 인정을 받으면, 연구소에 소속된 인건비나 연구장비 구입비 등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며 회사는 이를 개발비나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죠. 다만 이 혜택은 설립 인정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주요 세제 혜택은 크게 회사 측면과 연구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소속 연구원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혜택 받는 자 | 혜택 | 상세 내용 |
---|---|---|
회사 | 법인세 혜택 |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비의 25%, 연구 시설·장비 등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회사 | 지방세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60~75% , 재산세 50~65% 감면함 |
회사 | 정책자금·벤처기업 인증 평가 |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심사 및 벤처기업 인증 평가에서 기술평가 시 가점 부여 |
연구원 | 소득세 혜택 | 연구원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회사 4대 보험료도 감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1.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증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어요. 인증 요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뉘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기준이에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돼요.
1-1. 인원 수
소기업 :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2명 이상 인정)
중기업 : 5명 이상
중견·대기업 : 7~10명 이상(규모가 클수록 요건 강화)
💡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가 연구와 경영을 병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통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해야 해요.
1-2. 학위 및 자격증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학사 이상(졸업예정자 불가)
기사, 서비스분야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전문대)+다른 연구소 2년이상 근무 시 가능
1-3. 근로 조건
연구전담요원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해요.
4대보험 중 최소 2개 이상 가입되어야 해요.
사업자등록 기준 실제 근무자여야 하고,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겸직 불가 : 다른 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동일 회사 내에서도 대표이사·감사 같은 직무를 겸하거나 마케팅팀이나 개발팀 등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도 불가능해요.(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월 과세소득이 39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원의 급여 중 월 20만 원은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59만 원 이상의 총 급여가 있어야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2. 물적요건
2-1. 독립된 공간
연구소는 반드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을 가져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과 출입문이 있어야 해요. 사무실이 50㎡ 이하인 소기업은 사무실 내 연구소 공간을 고정 파티션으로 구분해 독립 공간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주거용 건물은 연구소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2. 전용 연구 기자재
기업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컴퓨터, 실험장비, 분석도구 같은 연구기자재는 연구소 내부에 있어야 하고 연구개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연구소 외 다른 팀원과 함께 사용하는 일반 사무기구(복합기, 회의 스크린)는 연구 기자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설립 인증 탈락 또는 중도취소 사유는?
연구개발전담조직은 설립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를 지켜야 해요. 아래와 같은 경우 인증이 탈락하거나, 이미 받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설립 인증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현장실사에서 연구소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연구기자재를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증 취소 사유
연구전담요원 퇴사로 인한 최소인원 부족 등 인적요건에 미달했음에도 1개월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외 생산·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겸한 경우(설립 후 3년 이내 소기업 제외)
연구전담요원이 지정된 연구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연구개발 실적보고 미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설립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와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담당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링크설치 신고 및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설립 신고를 해요. 이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연구소 운영 상태를 확인해요. 필요 서류 확인하기현장 실사 및 심사
심사 담당자가 연구소 시설, 연구장비, 연구인력 등을 점검해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요.승인 및 인증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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