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급여 여부에 따른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 차이
대표이사 4대보험료 절감 팁
타 회사 이중 가입 시 처리방식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져요.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1. 대표가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 필수 가입
건강보험: 필수 가입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혜택은 제한적)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가입 가능(별도 신청 필요)
근로자성 인정이란 대표이사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근무하는 경우를 말해요. 다만 심사 기준이 엄격해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2.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무보수 대표)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아님
보험료 절감 Tip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유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자산이 클 수록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급여를 소액으로라도 설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왜 일반 직원과 다를까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4대보험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복지보험 성격(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가입 대상
노동보험 성격(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가입 대상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 이중가입
다른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보험료는 가입한 회사 수가 아니라 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0만 원, B회사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총 3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A회사와 B회사가 2:1 비율로 나누어 납부하게 돼요.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일해도 총 급여액 대비 전체 보험료는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