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개정반영) 알기쉬운 연말정산 총정리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2024년 (2023년 귀속) 개정내역 반영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 주요 소득공제 항목별 적용요건과 공제혜택

  • 주요 세액공제 항목별 적용요건과 공제혜택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과 다양한 공제 요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했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공제요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공제요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만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계산방법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x 근로소득세율 - 세액공제

예를 들어, 소득공제 항목인 1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에서 22.5만 원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직접 100만 원이 공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Chapter 1. 소득공제 총정리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인원 수에 따라 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추가공제는 특정 요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인원수 당 공제를 제공합니다.

적용요건

소득요건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 배우자 : 나이요건 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 주소지상 동거

공제혜택

1인당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제공합니다.

적용요건 & 혜택

  • 만 70세 이상 경로자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나이요건 없음)

  • 부녀자 :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 100만원 (부녀자와 중복불가)


2.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고용·공적연금)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담한 4대보험료나, 공무원 등의 공적연금 납입액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4대보험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보험료 납부

공제혜택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보험료 및 연금 납입분 전액


3.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 납입액 및 전세, 주택담보 차입금 관련 지출액 일정비율을 공제하며, 공제요건이 복잡하고 매년 변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자세한 공제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 해 주세요.

적용요건

공제혜택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96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자가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납입액 (300~1800만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근로 제공기간 동안, 본인과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을 합산 후 본인의 총급여 25%를 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합산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

공제혜택

  •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25%) x 공제율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80% 등

    - 한도 :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5.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벤처기업 직접투자 및 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본인명의로 투자 또는 출자

공제혜택

  • 벤처투자조합, 수익증권 등 펀드 투자 : 10% 공제 (3천만원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 3천만 원 이하분 10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 단,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6. 기타 소득공제

그 밖에도 여러 소득공제가 있지만, 근로자에게 자주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2. 세액공제 총정리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 제공기간 동안,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O, 소득요건 O)의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X) 납입

  •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뜻함, 이하 동일

공제혜택

  •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12% or 장애인보험료 납입액의 15% (보험료 납입액 한도 100만원)


2.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 제공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X, 소득요건 X)의 의료비 지출액

  •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 이하 & 출산 당 200만원 한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공제혜택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총급여액 x 3%) x 15%)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 총급여액 x 3%, 700만원 한도)) x 15%

  • 단, 난임시술 의료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 적용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 제공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의 교육비 지출액

공제혜택

  • (본인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교육비 (인당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인당 900만원) + 장애인재활교육비) * 15%


4.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 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X, 소득요건 O)의 교육비 지출액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출액만 인정

공제혜택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 (15% 공제)

  •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원 초과 (30% 공제)

자세한 기부금 한도 알아보기


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or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 지출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

공제혜택

  • (연간 월세 지출액, 한도 750만원)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6. 자녀 세액공제

자녀 인원 수당 공제를 제공하며, 올해 출산, 입양하였다면 추가로 공제를 제공합니다.

적용요건&혜택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인당 15만원, 단 자녀 3명 이상은 인당 30만원 공제

  • 출산, 입양 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7. 연금계좌 세액공제

회사의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

적용요건&혜택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한도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는 이를 검토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글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요건

  • 중소기업 재직 (업종요건 & 매출액 기준 충족)

  • 청년(만 34세 이하) : 청년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차감해서 계산

  •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내 취직

    단,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나 친족관계,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 모두 제외

공제혜택

  •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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