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법인세율(최고 24%)이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민해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맞지만, 단순 세율만 비교해서 ‘그만큼 절세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 본인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급여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 시절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표자 급여를 개인사업자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단지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표자 급여'의 비용 인정 여부예요.
1.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올해 이익은 모두 대표자의 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체를 곧바로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봐요. 대표자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 이익 전부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결국, 올해 이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2.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올해 이익 중 일부만 급여로 설정 가능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 급여'와 '법인에 남은 이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자가 가져가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에서 남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져요.
3. 대표자 급여 설정에 따른 절세효과 비교
비교를 위한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상황의 사업장을 법인, 개인으로 나누어 예로 들어볼게요.
매출: 10억 원
비용: 7억 원
연간 사업이익: 3억 원
이 연간 사업이익 3억 원이 개인과 법인 각각에서 어떻게 세금으로 과세되는지 살펴볼게요.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대표가 당장 모든 이익을 급여로 가져가지 않아야만 절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Case 1: 이익 3억 원을 모두 대표자가 가져가는 경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대표 급여는 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 사업이익 3억 원 전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돼요.
법인사업자 (급여 3억 원): 대표자에게 급여 3억 원을 지급하면, 남은 법인 이익은 0원이 되어 법인세는 없어요. 하지만 대표자 급여 3억 원 전체에 대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돼요.
Case 2: 이익 3억 원 중 일부(1억 원)를 법인에 남기는 경우
법인에 남은 이익이 있어야 절세효과가 나타나요.
대표자 급여: 2억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돼요.
법인 유보 이익: 법인에 남은 1억 원은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돼요.
이처럼 이익 중 일부를 법인에 남겨둘 때, 낮은 법인세율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 이익 유보가 가능할 때 법인이 유리합니다.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대표가 모두 가져가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결국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아요. 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효과는 이익을 모두 가져가지 않고 법인에 남겨 향후 법인의 확장에 투자할수 있을 때 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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