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충당부채, 꼭 잡아야 하나요? (세법vs회계)

퇴직급여 충당부채, 꼭 잡아야 하나요? (세법vs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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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이전 세무사님은 퇴직급여충당부채(퇴충) 안 잡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세무 신고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장부에 잡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어요. 비외감 중소기업 다수가 세무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 이 부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여 투자 유치, 외부감사 등을 받는 순간, 이 '보이지 않던 부채'는 재무제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큰 변수가 돼요.

지금부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1.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전 임직원이 모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상 계정이에요. 이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책임지고 운용하므로, 미래 지급 의무가 명확해요. 따라서 회계기준(K-GAAP, K-IFRS)에 따라 확정급여부채(DBO)를 평가해 충당부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매년 불입하는 시점에 의무가 종료돼요. 이미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2. 세법상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많은 세무대리인이 비외감 기업의 결산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 과거: 충당금을 장부에 설정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 현재: 손금 인정 한도가 없어 충당금 설정 여부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충당부채를 설정할 경우 매년 불필요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이 발생하므로, 세무 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실무 편의상 생략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어요.

3.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서는 인식해야 하는 이유

반면,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객관적인 재무 정보 제공이며,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과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퇴직금은 단순히 ‘미래에 지급될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미 근무를 제공한 순간 회사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의무로 인정돼요. 즉, ‘언젠가 나갈 비용’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부채로 보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식은 선택이 아닌 회계기준상 필수 사항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는 중요한 회계기준 위반(왜곡 표시)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4. 투자실사·감사 과정에서 미계상 부채, 비용 일시 인식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투자 실사나 외부감사 시 '미계상 부채’로 즉시 지적되는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특히 초도감사, 투자 DD에서는 부채의 완전성은 핵심 검토 영역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정 사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몇 년 동안 인식하지 않은 기업이 회계사에게 실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1. 미인식 부채 확인: 회계법인은 누적된 퇴직급여 추계액(예: 10억 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요.

  2. 비용의 일시 인식 조정: 이 금액은 과거 기간에 걸쳐 인식됐어야 하므로, 실사 과정에서 당기 비용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일시에 반영하도록 조정돼요.

  3. 재무제표 영향: 부채와 비용의 일시 인식으로 이익이 급감하며, 자본 총계 즉시 감소, 부채 증가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

  4.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 조정 이후의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투자자나 감사인의 기업가치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돼요.

5.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식하는게 좋아요

‘우리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고 투자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계획이고, 언젠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외부감사(임의감사 포함)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꾸준히 장부에 반영하여 재무적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 부채 폭탄'을 맞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경영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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