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천만 원 초과 미술품 구매 시, 모두 업무무관 자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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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인이 미술품 구입 시 절세 효과를 기대합니다. 원칙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1천만 원 초과 미술품은 '비용 처리' 불가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 비상각자산 분류: 법인세법상 서화(그림)나 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나 비품처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구입 금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두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시기: 해당 미술품의 취득가액이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오직 해당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매각)하거나 폐기하는 시점뿐입니다. 즉,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 대안: 요건 충족 시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 가능

비록 1천만 원이 넘는 미술품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비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상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아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 요건: 단순한 투자가 아닌 장식 및 환경미화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 장소 요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즉 복도, 로비, 접견실, 회의실 등에 전시해야 합니다. 임원실이나 대표이사 자택 등 특정인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치 요건: 구매 후 창고나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항상 전시(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요건 미충족 시의 불이익: '업무무관자산' 처리

만약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자산으로 잡았더라도, 위의 '공개된 장소 상시 비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세무상 제재가 따릅니다.

  • 관련 비용 부인: 해당 미술품의 유지·관리비(복원비, 보험료, 보관료 등)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빚)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자산(미술품)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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