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경우, 일반적인 국내 거래와는 달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을 주의해야 해요.
1. 해외 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원칙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며, 이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수입자 명의가 중요해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입자는 단순히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예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자(예: 단순 대행자)를 수입자로 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해외 구매대행 거래 시 세금계산서 수취 유의사항
해외 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공급(대행)으로 나뉘어요.
1) 재화의 수입: 세관장 발행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사업자(위탁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2) 구매대행 수수료: 대행업자 발행
구매대행업자는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행 수수료를 받아요. 따라서 구매자(수입 위탁자)는 해당 구매대행업자로부터 대행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해요.
⚠️ 주의사항
구매대행업자가 단순히 대행만 수행하고 물품 소유권이 구매자(수입 위탁자)에게 있음에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행업자 명의로 발급받아 위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위탁자(구매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물품 수입분은 세관장에게서 본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수료분은 구매대행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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