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 부터 예금이나 적금 만기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먼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만 입금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 은행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근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필요하다면 : 각 은행별 발급
홈택스는 여러 은행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전산 반영 일정상 지급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결산 등으로 전년도 증빙이 급한 경우에는, 이자 지급 직후 바로 확인 가능한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은행별로 발급해 주세요.
사례 : 2025년분 영수증 발급 필요
2026년 1~2월 발급 →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발급
2026년 3월 이후 발급 → 홈택스에서 은행 자료 일괄 발급
1.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은행 등)가 이자를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용: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중 납부 방지)
자금 출처 소명용: 은행 대출 심사, 보증기관 업무,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이자 소득의 사실 여부와 규모를 증빙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2. 홈택스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본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이자·배당 내역 합산 자료입니다.
🚨 올해 받은 이자 내역은 아직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내역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 이동
상단 메뉴바에서 아래 경로를 찾아 클릭합니다.
경로: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등)]
바로가기: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3단계: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및 내역 확인
[금융소득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에 신고된 전년도 이자·배당소득 명세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4단계: 인쇄(PDF) 또는 엑셀 저장
금융소득 명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 또는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증빙 서류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또는 [엑셀로 내려받기]를 눌러 금융기관·상품·금액·원천징수세액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 세무대리인 전달이나 내부 관리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