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실수로 잘못 발급했거나,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다면 잊지 말고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함께 취소해야 해요. 만약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매출로 잡혀 법인세나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직접 취소해야 하고, 발급했던 경로를 통해 3년 이내 발급한 건만 취소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홈택스, 단말기, ARS 각 경로별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취소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클릭

3. 취소 건 조회
조회 조건(거래일자·승인번호 등)을 입력하고, 취소할 거래를 선택하세요.
일부 금액만 취소하려면?
전체 금액을 먼저 취소한 뒤 재발행하거나, 취소할 금액만큼 부분 취소 발급을 진행해야 해요.

4. 수정 정보 입력
거래 금액과 취소 사유를 입력한 뒤 [취소 발급]을 클릭하면 돼요.
취소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취소 알림 문자가 자동 발송돼요. (발행 당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 기준)

카드 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라면?
만약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단말기에서 직접 취소해야 해요. 국세청이 발급 경로별로 거래 승인번호를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단말기 발급 건을 취소할 수 없어요.
단말기에서 [취소] →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현금영수증 카드번호·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취소 내역은 단말기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렵거나 카드 단말기가 없다면?
국번 없이 126(국세상담센터 ARS)에 전화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음성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ARS 비밀번호, 거래일자·금액·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렵거나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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