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법인 설립 전 개인 지출의 법인 비용 인정 가능 여부
비용 인정 요건 3가지
세무 대리인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는 이유
창업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기 전에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여러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법인 설립 이후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지출한 비용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적인 창업 초기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 전 지출한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이렇게 인정되면 세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첫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해져요.
또한, 개인이 먼저 사용한 자금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거나 납입할 자본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어요.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3가지
법인 설립 전 지출비용을 인정하는 건 예외 규정이라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 사업자등록 기한 충족
지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6개월)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즉, 비용을 사용한 시기와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해요.
예시
1~6월 지출 → 1기 과세기간(1~6월)에 속함 → 7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
7~12월 지출 → 2기 과세기간(7~12월)에 속함 → 다음 해 1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
2. 인정 대상이 되는 비용 범위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인정 가능, 일반적인 준비성 비용은 인정이 안 돼요.
인정 가능: 법무사 수수료, 인허가 관련 세금(취득세·등록세 등), 사무실 임대차와 인테리어 비용, 사무기기 구입비 등 사업과 밀접한 지출
인정 불가: 교통비, 식사비, 접대성 비용처럼 설립 자체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
3. 증빙 자료 구비
법인 설립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요.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 증빙을 준비하세요.
세금계산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 카드 사용분만 인정돼요. 타인 명의 결제건은 불가해요.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설립 후 공급자에게 요청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무 대리인에게 반드시 요청하세요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은 자동으로 인정 처리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가 직접 세무 대리인에게 증빙을 제출해야만 처리돼요. 세무 대리인은 설립 전 지출 사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시기에 세무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그때까지 잘 정리해 두었다가 제출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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