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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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 비용 처리 가능해요

창업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기 전에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여러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법인 설립 이후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지출한 비용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무적인 창업 초기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 전 지출한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이렇게 인정되면 세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첫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째,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해져요.

또한, 개인이 먼저 사용한 자금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거나 납입할 자본금에서 상계 후 잔액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어요.

단,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인 설립 전 지출비용을 인정하는 건 예외 규정이라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 사업자등록 기한 충족

지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6개월)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즉, 비용을 사용한 시기와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해요.

예시

  • 1~6월 지출 → 1기 과세기간(1~6월)에 속함 → 7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

  • 7~12월 지출 → 2기 과세기간(7~12월)에 속함 → 다음 해 1월 20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

2. 사용 목적 충족

법인 설립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인정 가능, 일반적인 준비성 비용은 인정이 안 돼요.

  • 인정 가능: 법무사 수수료, 인허가 관련 세금(취득세·등록세 등), 사무실 임대차와 인테리어 비용, 사무기기 구입비 등 사업과 밀접한 지출

  • 인정 불가: 교통비, 식사비, 접대성 비용처럼 설립 자체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

3. 증빙 자료 구비

법인 설립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요.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 증빙을 준비하세요.

  • 세금계산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 카드 사용분만 인정돼요. 타인 명의 결제건은 불가해요.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설립 후 공급자에게 요청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요청하세요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은 자동으로 인정 처리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가 직접 세무 대리인에게 증빙을 제출해야만 처리돼요. 세무 대리인은 설립 전 지출 사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시기에 세무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그때까지 잘 정리해 두었다가 제출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택스가이드가 도와드려요

법인 설립 과정의 비용 처리 문제는 초기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택스가이드는 설립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기업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성장 파트너예요.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면, 지금 바로 택스가이드와 상담해 보세요. 설립 전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처음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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