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되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성과급은 세무조사 시 주요 점검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용 인정 원칙: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처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인건비(비용)'가 아니라 주주 등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질 과세: 형식적으로는 급여나 성과급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했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세법은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합니다.
2. 비용 인정 상여금 vs 비용 불인정 상여금
구분 | 비용 인정(손금 산입) |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
|---|---|---|
일반적인 기준 |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 • 이익처분(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 |
직원 상여금 | •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 (지급 규정이 없어도 인정됨)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임원 상여금 |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 | •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직원은 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임원 상여금은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어야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인인 대표이사(지배주주)가 본인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세무조사에서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너무 과도한 보수: 대표이사의 보수가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예: 38%~95%),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배당 없이 대표이사에게만 거액 지급: 회사의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주주에게 배당은 하지 않고,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거액의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절약 목적의 내부 문건 등이 발견되면 더욱 불리함)
구체적인 지급 기준 부재: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성과 평가 기준 없이 임의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형평성 결여: 성장에 기여한 다른 임원은 배제하고 지배주주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이 모호한 경우.
4. 예외 및 특례: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이익처분 성격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라 특별히 비용 인정(손금 산입)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주식기준보상 (주식매수선택권 등)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식기준보상 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합니다.
인정 범위: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약정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주의사항: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소득세 비과세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그 보상 비용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받습니다.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과급은 당연히 비용(손금)으로도 인정됩니다.
5. 요약: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 지급 시 필수 체크리스트
단순히 '경영 성과가 좋아서'라는 명분만으로는 세무상 비용 인정(손금 산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지급 규정: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과 지급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형평성 유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성과에 기여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적정 수준 유지: 영업이익 규모나 동종 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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