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는?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세무기장의 개념

  • 세무기장 서비스의 업무범위

  •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와 시기

  • 세무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의점


1. 세무기장이란 무엇인가요?

‘기장’의 사전적 의미는 ‘장부를 기록(bookkeeping)‘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주로 내부 회계팀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회계 부서를 운영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외부 세무기장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아웃소싱 합니다.


2. 법인 세무기장 업무범위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 기장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고 회사 임직원의 급여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

  • 복식부기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 원천세(월별), 부가세(분기별), 법인세(연도별) 계산 및 신고 대행

  • 임직원 급여처리 및 4대보험 업무 대행


3. 세무기장은 꼭 맡겨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기장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회계 및 세무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신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제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장 업무에 시간을 할애 하다보면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세무기장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기장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설립연도의 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기장을 맡겨야 하며, 빠를 수록 좋습니다.

세무기장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모든 매출과 지출 거래를 기록하여 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매월 고객사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며, 이에 대한 월 기장료를 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시작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가 직전 기장을 시작하면, 이미 발생한 거래가 있는 월부터 소급해서 기장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장을 바로 시작했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무상담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5. 매출이 아직 없는데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수입(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매입, 지출)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 지출 역시 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수입 거래보다 비용 거래의 회계 처리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설 법인들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의 유지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리 방식은 10%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손실 발생 시, 이 손실은 해당연도의 결손금으로 적립되어, 다음 해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감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기장하지 않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에서 아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운영 중인 동안에는 대표이사가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 기간에 직접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지금까지 기장을 맡기지 않고도 문제가 없었다면?

만약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통보가 없더라도, 법인이 폐업할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대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법인과 연대해 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부과가능 가산세 약식정리

1.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2. 부가세,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자세한 법인세 가산세 바로가기

자세한 부가세 가산세 바로가기


3. 기한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

  • 1월 내 : 50%감면

  • 1월 ~ 3월 내 : 30% 감면

  • 3~ 6월 내 : 20% 감면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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